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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노동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차수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의 의미와 자격기준,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의 정의 및 자격기준
연차수당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했으나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직원은 매년 일정 수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1년 미만으로 일하거나 1년동안 근무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지속근로 연수에 대해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게 되는데 25일 이상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정규 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직원도 자격이 있지만
휴가 일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외적으로 최소 출석 요건이나 특정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은
전체 연차 휴가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지급조건이 있으며,
만약 해당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자동계산은 노동OK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못한/ 주 40시간 근로자 /월 기본급이 300만원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에서 총근무시간을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 = 114,382원
3일분 연차수당은 114,382원 × 3일 = 344,496원 이 됩니다.
3. 특별 주의사항
1) 상여금 정규임금에 포함하여 계산
- 급여액에는 상여금도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는데요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 일정근무일수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등이며,
미포함되는 상여금은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 전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등이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 미사용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예) 2021.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을 촉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상황임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휴가 사용시간을 회신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을 이해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지급할 법적의무를 가지며,
직원은 자신의 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직원과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고용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휴가관리의 핵심입니다.